안전 주의사항

1. 재학 기간 중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위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행정처벌이나 행사처벌을 처할 수 있습니다.(경고, 벌금, 구류, 추방 등에 처할 수 있음).

2. 심야 외출은 최대한 피하시고, 특히 심야에 클럽이나 술집 등 유흥업소에 혼자 가는 것을 피하기를 권장합니다.

3. 교통 안전:중국의 교통규칙에서는 빨간불일 때 자동차가 우회전 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행인은 초록불이 켜져서 길을 건너갈 때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지 않아야 하며 길을 건널 때 신호를 위반하지 마십시오.

4. 재산 안전:기숙사에 있을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 놓지 말고, 귀중품을 잠가 놓아야 하며 도둑을 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나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밖에 나갈 때에는 휴대폰, 지갑 등 귀중품에 주의해야하며, 가방에 넣어놨을 경우 가방은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과음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하며, 친구의 싸움을 목격했을 때에는 즉시 말려야 하며. 모르는 사람이 싸울 때에는 에워싸고 구경하지 마십시오.

6. 방학 후 귀국하지 않는 학생은 주기적으로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며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상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7. 전기, 가스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내에서 살거나 교외에서 사는 학생은 특히나 불과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교외에서 사는 학생은 주방(특히 가스나 온수기 근처)과 욕실 창문이 지속적으로 통풍을 잘 시켜야 합니다. 교내에서 사는 학생은 방안에서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등 고성능 전기기기 사용을 금지하며, 만약 금지된 전기 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기숙사 관리 측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며 학생이 체크아웃 시 돌려 드립니다.

8. 화재를 만났을 경우 119 응급 전화로 바로 전화하세요. 스스로 진압하려 하지 말고 신속히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 낯선 사람이 각종 이유로 핸드폰 또는 돈을 빌리려 한다면 무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만약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다면 즉시 110로 신고하세요. 만약 타인의 분실물을 획득했다면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넘기세요. 개인 정보 (주소, 전화 등)을 쉽게 남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정보를 쉽게 믿지 말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기숙사 관리규정

1. 학생은 입학통지서나 학생증으로 입주 수속을 밟으며, 학교 기숙사 배정에 따라 방키를 받고 입주한다.

2. 입주한 학생은 기숙사관리규정에 복종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전액숙박료를 제때 납부해야 하며,검사확인에 대비하여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3. 입주한 학생은 기숙사 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방에 입주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다른 학생의 입주를 거부하거나 다른 학생의 전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숙사의 양도, 대여,임대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성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4. 학생들은 마음대로 방 안의 시설을 조정할 수 없으며,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학생기숙사 가구설비 보상규정>에 따라 처리 될 것이다.

5. 입주한 학생은 공덕과 학교관리제도를 자각적으로 준수를 해야하며, 기숙사 내의 흡연, 음주, 도박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또한 방내에서 횃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기숙사 내에서 장사나 판매를 하는 행동도 금지된다.

6. 학습 기간이 만료 된 학생은 1층 카운터에 가서 체크아웃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결산되지 않은 기숙사비, 수도세, 전기세,가구배상 등 비용이 발견되면 체크아웃 수속을 밟지 못한다.

7. 학생은 체크아웃 이후 빠른 시일 내로 소지품을 옮겨야 한다. 일주일 안으로 옮겨지지 않은 소지품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어학연수생 관리조례(초록)

1 교실 규율 및 출결기록:

1) 유학생은 반드시 교실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며, 제시간에 등교하고, 지각, 조퇴, 무단 결석 등 하지 말아야 한다.

2) 병가 혹은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1)병가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담임 선생님에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그 진단서를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2)개인 사정으로 3일 이하 결석하는 경우, 담임 선생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담임 선생님의 서명 동의를 받고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3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 사무실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내야 한다.

3)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단 결석 처리된다.

4) 한학기 안에 무단 결석이 120교시되는 자는 퇴학 처리된다.

5) 한학기 안에 결석 (병가, 개인사정, 무단결석)이 120교시 되는 자는,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6) 매달 출결 기록 상황이 공시되며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출결 일수의 기록이 틀렸을 경우, 강의를 맡은 선생님과 상담 후 학교 사무실의 확인을 걸쳐 수정해준다.

7) 유학생은 본 학교 규정에 따라 방학한다.

2 시험 및 성적:

1) 유학생은 반드시 교수 계획의 규정에 따라 각 과목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2) 각 과목의 종합 성적은 평소 성적과 시험 성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성적과 시험 성적이 학기 종합 성적의 비중은 각 수업의 담당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

3) 시험 성적은 백점제를 사용한다.

4) 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본 시험 성적은 0점으로 학기 종합 성적에 기입된다.

5) 병이 들거나 돌발 상황으로 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미리 담당 선생님에게 缓考서면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缓考는 담당 선생님이 따로 정하시고 시험 성적은 실제 성적으로 기입한다.

6) 시험장에서 부정행위한 자는 본 시험 성적이 0점으로 처리되며, 재시험을 볼 수 없다.

3 수료:

1) 한어정독수업의 종합성적이 합격하고, 다른 각 과목 의 학기 종합성적 중에 단 한 과목이 불합격인 경우 수료증과 성적서를 발급한다.

2) 연수 기간 중 한어정독수업의 학기 종합성적이 불합격이거나, 다른 과목 의 학기 종합성적이 한 과목이상 불합격시, 그 학기 수료증을 받을 수 없으며, 학습증명서와 성적표만 받을 수 있다.

3) 개인 사정으로 학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학기 수료증을 받을 수 없으며, 학습증명서와 성적표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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