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소개

1. 学习类 체류허가:외국인이 상해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6개월 혹은 그 이상 일 경우, 30일 안으로 반드시 학교를 통해 学习 체류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외국인 체류허가 소지인의 체류 사유,여권번호, 거주지 주소 등 상황이 바뀌면 10일 안으로 학교를 통해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허가의 연기는 보통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후 공휴일 제외하고 7일 안으로 처리됩니다.

처음으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진단서가 필요하며, 이 후에 연기할 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허가의 만기일을 주의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체류할 시에는 하루 50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강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2 중국에서 공부기간이 6개월 이내 일 경우 X2비자를 신청해서 입국 할 수 있으며, 학습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80일 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실습加注

상해시 출입국 관리국의 규정에 따라,모든 상해시 고교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의 교수 계획에 따라 교외에서 실습을 할시에는, 학생체류허가에 실습加注 수속을 밟아야합니다. 구체적인 수속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학생은 유학생사무실에 본 학과의 교수 계획을 제출 합니다.

2) 심사 통과 후,학생은 “외국유학생교육실습기관지도의견서(外国留学生教学实习单位指导意见书)” 가지고 실습기관으로 가서 확인하고 날인을 받습니다.

3) 앞의 “의견서”를 유학생 사무실에 제출하고, 유학생 사무실에서는 실습에 대한 확인 내용을 상해시 출입국 관리국에 보내서 등록합니다.

4) 공휴일 제외 8일 후, 학생은 유학생 사무실에 가서 “외국유학생교외실습증명” 복사본과 국제학생办证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여권、“실습증명”복사본、“办证신청서”,“임식주숙등기표”를 소지하여 출입국 관리국에 가서 체류허가실습加注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1)단독으로 실습加注 수속을 할 경우에는 1회 당 200위안의 비용이 부가되며, 만약 체류허가 수속과 함께 수속한다면 체류허가 수속비만 부과됩니다.

2)외국 유학생은 加注수속을 마치고 관련 办证증명서를 수령 후 교외 실습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자 FAQ
1 学习체류허가를 신청 할 때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2 착륙 비자(무비자)를 학습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3 X1와 X2비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4 체류허가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나요?5 어떤 상황에서 체류허가신청을 해야 하나요?6 체류허가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7. X2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학습기간에 어떻게 재입국8 체류허가나 X2비자 연장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9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单10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单11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12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3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14 비자의 유효기간이 부주의로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15 저의 가족들이 중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6 중국에 거주 중인 저의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처음으로 学习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발급한 办证신청서;

2) 입학 통지서 혹은 재학 증명서;

3)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单)및 복사본;

4) 유효한 건강검진증명서

5) 2인치 사진한 장(5cm x 4cm

6) 여권 원본과 여권 복사본(5cm x 4cm


착륙비자(무비자)는 학습비자로 변경할 수 없으니 만약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 출국한 다음에 다시 학습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X1비자는 유효기간이 3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학교로 등록한 후 체류허가 신청수속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X2비자는 입국한 후 최대 6개월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비자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거주하거나 공부하는 비자이므로, 여러번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입니다.


X1비자로 입국한 학생은 30일 안으로 学习类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X2비자로 입국한 학생은 학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또 출국 예정이 있는 학생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学习类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X1、X2 이외에 다른 비자로 입국한 학생은,원래 비자로 고교에서 공부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学习类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기간과 학비납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번 신청할 때 마다 1년을 넘지 않습 니다.  체류허가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연기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은 학습제도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으로X2비자를 받은 학생이 재입국하려면 체류허가로 변경해야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에서 발급한 신청서;;

2)  입학통지서 혹은 재학증명서;

3) 본인 여권과 여권 복사본;

4) 2인치 사진 한 장(5cm x 4cm);

5)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및 복사본


학생은 아래의 출입국 비자 접수 창구에서 비자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上海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浦东新区民生路1500号 (28951900). 영업시간:월~토: 9:00—17:00;

2) 虹口受理点:大连路839弄2号楼三楼 (23032526).영업시간:월~토 8:30—17:00;

3) 松江受理点:乐都西路867号(松江区行政服务中心)(57825713).영업시간:월~금8:30—17:00 토8:30—16:30。

이 외의 비자 접수창구 웹사이트(http://crj.police.sh.cn/crjsld.j네) 참고하기 바랍니다.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单)>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중국에 도착 한 이후 24시간 안으로 숙박등기수속을 해야 하고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单)>를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사한 이후 24 시간 내에 새로운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单)>를 수령 받아야 합니다.  


 1) 학교기숙사나 교외 호텔에서 입주할 경우 유학생기숙사나 호텔에서 등기 수속을 해주십니다. 카운터에서 입주 수속을 할 때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 (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表)>를 수령 받으시면 됩니다.

 2) 만약 교외에서 셋방에서 거주하거나 친구 집에 거주할 경우 유학생사무실에 가서 <교외주숙등기표(校外住宿登记表)>를 수령하고 집계약서와 본인 여권을 가지고 거주지 파출소로 가서 <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表)>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중국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유학생사무실로 여권과 비자의 재발급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시길 바랍 니다. 일반적으로 재발급 수속은 다음과 같다:

1) 영권을 잃어버린 현지 파출소로 가서 여권 분실 신고하고 분실 신고 수속을 밟습니다.

2) 유학생사무실로 가서 상황을설명하고, 재학증명서와 분실상황설명서를 수령합니다

3) 상해시출입국관리소로 가서 분실관련 등기 수속 밟습니다.

4) 본국 주중 영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 신청합니다.

5) 새 여권을 가지고 유학생사무실로 가서 비자 재발급의 관한 서류 수령합니다. 

6) 상해시 출입국관리소로 가서 비자 재발급 신청합니다.

7) 새 여권을 수령한 후 유학생은 반드시 10일 안으로 숙박등기의 변경 수속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출입국관리소로 가서 신고한 이후 한달 안으로 분실신고등기표와 새 여권을 가지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한달 안에 새 여권을 못 받을 경우 분실신고등기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소로 가서다시 등기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넘도록 비자 재발급 신청하지 않거나 재 등기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 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의 옛여권의 유효기간이 곧 만기가 되면 주중 영사관으로 연락하여 새 여권을 발급 받고, 새여권 받은10일 안에 유학생사무 실에 가서 비자 변경에 관련된 수속을 마치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변경수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옛날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옛날 여권을 영사관에서 회수할 경우, 미리 옛날 여권의 사진 면 복사본 과 최근의 비자 면의 복사본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는 외국인 在华비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격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루에 500위안씩 벌금을 내야 되고 최대 1 만위안까지 벌금을 받게 될 것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감금시키거나 출국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최대한 빨리 유학생사무실로 가서 등록을 해야 하며 거주지 부근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보고하고 징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에 유학생사무실에서 발급한 비자 서류를 가지고 새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 아내(남편),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중국에 방문하거나 함께 생활하려면, 그들은 가족 비자를 신청하여 중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족 비자가 만료된 이후 정당한 사정으로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가족 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가족비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유학생사무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만일 중국에 있는 체류사유(워크 비자로 바꾸거나), 여권 번호, 동반자, 가정주소(이사하거나), 다니는 대학교(전학하거나) 등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10일 안에 유학생사무실에 가서 관련된 비자변경신청자료를 수령하여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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